ESG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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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생의 가치 아래 인권·노동·안전을
책임 있게 지키는 경영


인권경영지침

하나, 정신적·신체적 구속이나 강요 등 구성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지 않는다.

둘, 미성년자를 고용하지 않으며 노동관계 법규를 준수하여 고용하고, 정기 근로시간 및 초과근로시간에 대해서도 노동관계법이 정하는 기준을 따른다.

셋, 임금은 노동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최저수준 이상으로 지급하며 가급적 생활임금 수준을 보장하도록 노력한다.

넷, 정신적·육체적 괴롭힘을 포함하여 일체의 가혹하고 비인간적인 대우가 있어서는 안 되며, 위반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다섯, 성별·인종·국적·민족·종교 등 어떠한 이유로도 고요에서 차별하지 않으며, 동일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해 차별을 하지 않는다.

여섯, 자유 및 단체교섭 권리가 보장되고 노동조합의 가입 및 활동 또는 결성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안전보건 경영방침

하나, 노사 쌍방은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호 의견을 존중하고 협의하여 더 나은 직장 내의 업무 환경을 조성한다.

둘,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교육·훈련을 시행함과 동시에 안전보건의 중요성을 숙지하고 생활화한다.

셋, 노동 안전보건 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 지속적인 안전보건의 수준을 행상시킨다.

넷, 안전보건 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 체계를 정비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한다.

다섯, 업무 활동의 모든 범위내에서 위험·유해성의 사전 평가하고 위해 요인을 배제 또는 최소화를 도모한다.

여섯, 안전보건 관련 법령, 사내 및 사업현장(고객사 등)의 규정을 준수한다.